국비지원제도
- |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. |
- |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(비용)을 지원합니다. |
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|
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 |
※ |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 |
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|
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|
가구원 확정, 소득 및 재산,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,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. |
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.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. |
- | 가구단위 증명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실종신고서 |
- |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|
- |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: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|
01. 신청 | ·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·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(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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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| ·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(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) |
03. 취업활동계획 수립 | ·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(직업선호도 검사 등) ·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· 개인별 취업 역량,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(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) |
04.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| ·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|
05.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| ·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·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·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(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) |
06.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| ·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(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) ·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|
07. 사후관리 | · 미취업자: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· 취업자: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|
A. | Ⅰ유형으로 1)요건심사형, 2)선발형 청년층, 3)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,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 |
취업지원 서비스 복지 |
장애인 수급요건 |
가구단위 소득요건 |
가구원 재산요건 |
취업경험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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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최근 2년 이내 ㆍ100일 또는 800시간 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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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최근 2년 이내 ㆍ100일 또는 800시간↓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