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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신청하세요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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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379회   작성일Date 23-07-27 15:19

    본문

     10월 30일 개강하는 하반기 간호조무사 과정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신청하세요^^

    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I 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
    •     선발형: 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
     가구단위 중위소득*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.

    *가구단위 중위소득: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

      구직촉진수당(월50만원×6개월+부양가족*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    II 유형은 ‘취업활동비용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.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.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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